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일찍부터 주식 투자를 알려주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어요.
‘용돈도 그냥 주기보단, 주식으로 배워보자’는 식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예요.
그냥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이런 금액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투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라면 생각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투자 시켜줬다가 증여세 폭탄 맞는’ 상황을 어떻게 미리 피할 수 있는지, 실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까지 담았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녀에게 주식투자금 이체 시 증여세가 발생할까?
자녀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이체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이 정도 금액은 그냥 용돈이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이체한 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이를 넘는 순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 신고 없이 자녀 계좌에 돈을 이체한 뒤 시간이 지나 자녀가 이를 주식 매수에 사용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세무당국은 이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간주해 수익금까지 포함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금만이 아니라 주식이 오른 만큼의 수익까지 과세되는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용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5월 1일에 자녀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면, 8월 1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으며, 금액이 비과세 범위 이내라면 실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시 중요한 점은 ‘언제 증여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액을 송금했다면, 각 이체 건별로 증여일을 기재하고, 누적 금액 기준으로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용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해당 자금을 언제 주식 매수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전 신고'입니다. 즉, 미성년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3개월 이내에 비과세 범위 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천8백만 원 정도를 송금한 상태라면, 2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넘기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현금 송금 → 주식 투자’의 구조보다, 부모가 주식을 직접 매수한 후 자녀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며, 향후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증권사 앱을 통해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기능도 지원되므로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자금의 출처'와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아이의 금융 자산이 갑자기 증가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명의 계좌에 대한 관리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훌륭한 금융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이슈를 간과한다면 교육 대신 세금 부담만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용돈처럼 보이는 금액이라도 누적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주식 수익까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